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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via)_요건몰랐네

장애인 보장구 정부 지원 사업 내용 요약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내는 세상을 꿈꿉니다.]



일 하다가 알게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통계자료를 보면,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약 70% 가까이가

구매금액의 70% 이상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여력이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하신 보장구들을 구매하시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다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어

발췌해서 정리해 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URL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하는 내용도 확인 가능하세요.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 지원 절차]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용 처방전과 검사결과지
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 중 본인이 해당하는 과에 가셔서 

해당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수동휠체어를 구입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수동휠체어일 경우는 처방전만 제출합니다.)


3. 본인이 제출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 보장구를 구입해도 좋다는 적격통지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4. 해당 시/군에서 발송 받은 해당 구입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판매업체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과 복지카드 사본을 팩스로 보냅니다.


5. 해당 보장구 판매 업체에서는 

해당 보장구와 세금계산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받은 병원으로 가서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6. 검수확인서를 받은 다음 

해당 보장구 구입 당사자와 구입 보장구와 구입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보험자용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 중 본인이 해당하는 과에 가셔서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단, 수동휠체어를 구입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처방전만 발급 받아서 바로 해당 수동휠체어를 구입하시면 되십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수동휠체어일 경우는 처방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인이 제출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 보장구를 구입해도 좋다는 적격통지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4.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송 받은 해당 전동보장구 적격통지문과 복지카드 사본을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판매업체 팩스로 보냅니다.


5. 해당 보장구 판매 업체에서는 해당 보장구와 세금계산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받은 병원으로 가서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6. 검수확인서를 받은 다음 해당 보장구 구입 당사자와 구입 보장구와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장애인 복지용구별 급여 지원 금액]


▣ 전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2,09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090,000원 안에서 구입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 차상위계층 장애인 : 1,776,5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313,500원 시/군 지원 또는 본인 부담


3.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672,0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418,000원 본인 부담


 

▣ 전동스쿠터(급여 지원 기준 금액 1,67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70,000원 안에서 구입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 차상위계층 장애인 : 1,419,5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250,500원 시/군 지원 또는 본인 부담


3.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336,0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334,000원 본인 부담

 


▣ 수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48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80,000원 전액 지원합니다.


2. 차상위계층 장애인 : 408,0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72,000원 시/군 지원 또는 본인 부담


3.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84,000원 건강보험공단지원 96,000원 본인 부담



 

[보장구별 지원 가능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전동휠체어


1. 장애등급 : 지체장애/뇌병변장애/호흡기장애/심장장애/기타 중복장애 1∼3급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2. 장애유형 : 보행 장애로 인하여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하고 

양 상지기능 중 한쪽 기능 등급이 0∼3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3. 구입연령 : 만12세 이상 구입 가능합니다.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지 6년이 지난 분들께서도
또 다시 
구입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


1. 장애등급 : 지체장애/뇌병변장애/호흡기장애/심장장애/기타 중복장애 1∼4급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2. 장애유형 : 보행 장애로 인하여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 하고 

양 상지기능 중 한쪽 기능 등급이 4∼5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3. 구입연령 : 만12세 이상 구입 가능합니다.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지 6년이 지난 분들께서도
또 다시 
구입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1. 장애등급 : 지체장애/뇌병변장애/기타 중복장애 1∼5급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2. 장애유형 : 보행 장애로 인하여 보행만 할 수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3. 구입연령 : 구입연령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지 5년이 지난 분들께서도 

또 다시 구입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하기 전 숙지사항]


1.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품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여주십시오!


2. 본인이 해당 보장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받으러 해당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본인의 해당 병원과를 확인하시고 가서 해당 보장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으십시오!


3.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분 중에서 수동휠체어를 구입한지 5년이 지나서 새로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확인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입/제조업체의 사정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 다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십시오!


5. 본인이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시 전에 본 업체로 전화문의로 

본인의 장애상태를 말씀하시고 어떤 보장구가 해당되시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